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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주, "민주 안태준, 임야훼손 난개발 시도"

기사승인 2024.04.03  1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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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 후보가 불법 임야 훼손을 통한 난개발을 시도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2일 황명주 후보측이 전했다.

안태준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정보에 의하면 안 후보는 곤지암읍 유사리 58-4번지 일대에 약 1,500평 임야를 2019년경에 취득한 걸로 확인되었다.

취득한 후 안 후보는 필지 중 일부인 (58-4임,58-7임)과 도로(58-9임, 58-10임)를 소매점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했다.

안 후보가 소유한 땅은 임야이기에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더라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경기 광주시 개발행위허가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 착공신고를 받기 전에는 일체의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황 후보 측이 밝힌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안 후보가 소유한 땅 중 개발 가능한 부지는  기존 취득 시 공사가 완료된 58-1번지와 취득 후 허가를 진행한 유사리 58-4, 58-7, 58-9, 58-10 번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개발이 불가한 필지로 알려졌다. 58-1번지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득하였으나, 취득 후 허가를 진행한 58-4번지일대의 허가 건은 건축신고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2021년경 효력상실 되었다.

안 후보의 유사리 지역 소유 땅을 확인한 결과, 2020년 사진과 현재 사진(2023년 4월)을 비교했을 때, 미착공 허가건을 포함한 모든 소유 땅에서 대규모 개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림이 벌채되고 불법 개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안 후보는 사실상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토목 공사 후 판매의 목적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한 땅까지 임의로 개발행위를 한 것이다.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1항에 따르면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이에 황명주 광주을 국민의힘 후보는“토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출신 안 후보가 위 사실을 모르고 개발행위를 저질렀다면 순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단순히 실사용 목적으로 불법 임야훼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황 후보는“이것은 전형적인 난개발 및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시도다.”라며 “안 후보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통해 제2의 이재명,임종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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