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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0원, "민주 김용만 등록무효에 해당"

기사승인 2024.04.04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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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창근 선대위 금광연 대변인 논평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2호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제4조제1항2호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도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만 후보는 본인의 재산등록도 의혹투성이라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다.

김용만 후보는 2017년10월19일 신영그룹 강호갑회장의 장녀와 결혼식을 올렸음을 한국경제신문(2017.9.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2월19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용만후보는 본인 스스로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김용만후보는 결혼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번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김용만 후보의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용만 후보는 선관위에 배우자 대신 알수 없는 남성1인을 신고하여 독자적인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제60조의3제2항1호*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를 기망한 것이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법제52조제1항은 ’후보자등록 후에 법제4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김용만 후보는 지금에라도 시민들에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재산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

만일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독립유공자 자손답게 사퇴하기 바란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에 조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위법한 사실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탈ˑ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바란다.

투데이광주하남 webmaster@tgh.kr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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