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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210대 분량 폐 토사 안 치웠는데 원상회복?

기사승인 2024.04.08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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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위법행위 원상회복 안 됐는데 ‘적합’ 판정 '의혹'

현황실측도
해당 위치에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가 방치된 채 있다
해당 위치에 가스충전 벨브가 녹슨 채 방치돼 있다

하남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상회복이 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특정인의 토지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일부 언론은 하남시가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등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초이동 46번지 토지주 A씨가 2010년 4월 2,646㎡ 규모의 농지에 성토 후 농지전용을 통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다가 허가가 취소되면서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이후 하남시 건축과는 2021년 4월 20일 ‘원상회복 확인 통보’ 제하의 공문을 통해 ▲위험물 처리시설 ▲캐노피 ▲가스저장탱크 ▲콘크리트타설 ▲휴게실 ▲주차장 등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공식화 했다.

또, 2023년 A씨가 영농행위를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농지’ 대상이 되면서 지인 B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자 그해 9월 19일 현장확인을 하면서 ‘농지로서 토지이용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는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농지로서 적합하다’는 출장 결과 보고서와는 달리 현장에는 2010년에 성토한 토사와 건물 철거 중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 내 한 측량토목설계 사무실은 해당 부지에는 현재 2,127.6㎥ 정도의 성토량이 남아 있다는 측량결과를 내놓았다. 약 15톤 덤프트럭 210대, 25톤 덤프트럭으로는 140대 분량이다.

결국 하남시가 성토부분은 쏙 뺀 채 건물 등의 철거만으로 ‘원상회복이 완료됐다’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

특히, 하남지역 출신 C 경기도의원은 하남시 창우동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허가를 득했지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해 불법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충전소를 허가를 득했다가 언론에 보도된 후 자진 허가를 반려했지만 현재까지도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 방치하면서 옹벽이 무너져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매립 상태에서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시 행정사는 “하남시 건축과 2021년 4월 20일, 원상회복 확인통보에 의하면, ‘원상회복 확인’이라고 기재하여 농지로 이용가능하도록 원상회복 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상회복 확인통보를 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 사료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완전하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게 되어 특혜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엄격한 의미에서 원상회복은 개발행위 이전의 농지상태로 회복해 즉시 농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토지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가스충전소의 시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 협의부서나 인허가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대상토지가 농지임을 고려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대상토지를 매매한 것인데, 사실상 농지로써 이용 가능하지 않은 불법상태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

시 관계자는 “초이동은 뭔가 차고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불법시점을 검토해보고 문제가가 있다면 원상복구는 물론 이로 인해 사실 확인 미비이나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면 취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우동에 A의원의 문제는 작년에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했으나 겨울이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진은 초이동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토지주가 반론을 요구하면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해줄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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