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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악덕 공기업 자청?, 하남에 1천억대 '소송'

기사승인 2019.06.03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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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무는 '나몰라',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등이 소 이유

   
 

LH가 미사강변도시 중앙호수공원 악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 주민피해를 가중시키면서 하남시를 상대로는 1천억원 대 소송을 제기해 '악덕 공기업'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

LH는 하남시와는 미사, 위례, 감일 등 폐기물 부담금 소송을 3건이나 진행 중에 있다.

유니온파크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건립했을 경우 시설 설치비용 등이 절감됐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고, 위례와 감일에서도 폐기물 관련 해 780억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또, 미사강변도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이유로 하남시에 202억원 상당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당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폐기물처리시설 전부를 지하화한 모범사례로써 환경부, 감사원,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호평을 받아 방문객 및 견학인원만 170여만 명에 이른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지상 설치에 비해 지하 설치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지하설치비용 부담금을 다투고 있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에서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LH는 전국 20여 지자체에 대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택지 바깥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LH는 택지 내 효율적인 부지 활용으로 수 조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해당 조례는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제정한 것이다.

하남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이에 환경부 소관부서에서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소송 종료 후 법원에서 판단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LH에 환급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LH는 미사지구 부담금 소송 종료 후 시에서 재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담금 관련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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