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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1/2이 계약 포기

기사승인 2019.10.07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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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거부가 상당수, 저소득층 위한 제도 '무색'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4일 LH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LH 전세임대 제도가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이 5년간 47%로 지나치게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게 학교나, 직장 등 생활거점 인근에 집을 구하는 일은 어렵다.
  
이들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해 도입된 것이 LH 전세임대 제도로, LH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매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리면서 전셋집 구하는 일이 “하늘의 집 따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기금 95%, 입주자 5%)

이현재 의원이 LH로부터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년간 약 40만명이 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고도 약 19만명만 계약하여, 계약률이 4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년간 29만명이 당첨되고도, 약 13만명 만 계약(계약률 44%)하여 전체 평균보다 계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주택 물색난이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청년 등이 전세임대에 선정되고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지 않아 입주할 집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 상환능력 검증, 권리분석 등 일반 전세 계약과 비교해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임대인들이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피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전세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도 지적된다. 이현재의원은 LH가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를 운영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물건에 대해 사전심사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허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9월 20일 기준 올라온 매물은 387개에 불과한 등 활성화가 되어 있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은 “전세임대 제도 시행 15년 차인데도 계약률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정 기간 단축, 임대 절차 간소화, 집주인 인센티브 확대 등 전세임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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