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3,200명 정원에 1,700명 확보...관련법 개정으로 '착공'에 영향
LH가 현재 부족한 감리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돼 <법정 감리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주택 공사의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법안은 2018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2018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당시 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2007년~2016년 건설현장 노동자 5,416명이 사망, 1일 1.5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과 함께 개정안에서는 시설안전을 위한 감리인원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는 감리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LH는 확보해야 할 감리 3,200여명 중에 1,700여명만이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2,200여명 필요에 1,100여명만이 감리가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감리를 수행하지 못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곧 공사 중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입주민들의 생활안전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LH가 법정 감리 인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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