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중이던 내부 직원, 신규 7급 채용시험 합격...승진임용 위한 '꼼수?'
하남시가 <이상한 채용>에 휩싸여,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하남시는 최근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을 공모로 채용했다.
7명이 응모한 채용에서 A 씨가 최종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 씨는 2019년 3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하남시 도시재생과에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 진행된 7급 공무원 채용 공모에, 그것도 A 씨가 담당해왔던 <마을공동체> 부서에 새롭게 추가인력을 뽑는 채용에서, 임기만료 전임에도 응모,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이다.
문제는 채용과정에 앞서 A 씨가 <겸직위반>으로 <하남시 징계위에>서 징계가 확정받은 상태였다는 것.
두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사실상 내부승진으로 봐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신규 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
A 씨가 내부승진으로 봐야 하다면, 징계확정 후 6개월 미만이어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A 씨가 7급 공무원 공모에 합격해 신규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하남시가 징계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리가 만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A 씨가 최종 합격됐을까라는 것.
<내부승진 또는 신규임용> 모두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A 씨의 채용 확정이 커다란 불씨가 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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