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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지하1층, 숫자의 꼼수?

기사승인 2021.06.14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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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의혹 모 타워, 지하1층 인정받기 위한 이상한 숫자들

<그림 1>

 

<그림 2>

사실상 지상1층임에도 지하1층으로 사용승인이 나는 과정에 <숫자의 꼼수>가 있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남시 풍산동 <모 타워>는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지침에 따라 지상 10층까지 건립될 수 있음에도, 사실상의 지상1층을 지하1층으로 준공받으면서 실제 지상층수가 11층이 됐다는 의혹 속에 있다.

관련해, 지하1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숫자의 꼼수>가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현행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건축물로 계산>

복수의 건축전문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지하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계산을 할 때 대지가 아닌 건축물로 값을 구하는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모 타워>는 <그림 1>에서처럼 대지경계선 길이를 사용했다. 이럴경우 건축물 길이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대지경계선을 사용한 것도 이상한데 <그림 2, 분모의 마지막 수치>에서처럼 <-23.10>을 넣은 것도 눈에 띤다.

경계선의 길이를 모두 합해야 하는데, 갑지가 마이너스(-) 수치가 나타난 것. 길이는 더해져야 하는것인데 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시는 "<그림 2>처럼 필로피 부분(통로)을 마이너스 처리한 것"이란 주장인데, 복수의 건축전문가는 "마이너스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산정 자체를 안하는게 맞다"는 의견이다. 

*<그림 1>에서 검은색 테두리는 대지, 빨간색 테두리는 건축물. 노란색은 필로피. 
*<그림 1>에서 검은색 길이의 합은 빨간색 길이의 합보다 작다. 설계는 검은색 길이를 사용했다.

<숫자 놀음>

<모 타워>의 가중평균높이는 4.96이다. 이 숫자의 1/2보다 높으면 지하층이 되고, 낮으면 지상층이 된다.

건축물 외벽 길이가 아닌 대지경계선을 사용하고, 필로피 부분을 마이너스로 넣으면서 나온 수치는 2.54다.

4.96의 1/2인 2.48보다 높은값이 나와 <지상1층이 아닌 지하1층>이라는 주장이다. 최총 지하1층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위로 10개층을 더 건축할 수 있게됐다.

반대로, 건축물 외벽 길이를 사용하고, 필로피 부분을 마이너스 하지 않았다면 <지하1층>이 아닌 <지상 1층>이 돼, 그 위로 9개층만 건축해야 한다.

<시의 해명>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가중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이 지하층"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모 타워>는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부분이 1층 또는 지하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다. 

보기에 따라 1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는 지하층이라는 뜻도 담겨있다. 두리뭉실한 해명이다.

그러면서 지하층으로 인정할 값을 계산하는데 있어 대지길이 또는 건축물길이 중에 어느것을 사용했는지 등 오류의 진위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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