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 및 부정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전파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이고 불순한 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심위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하였다.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통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하는 등은(후보자비방 금지법 251조 및 특정 지역 등 비하·모욕 금지법 110조)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의 정모 선거 관계자 및 지역의 이 모 기자가 특정인을 사주해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허위 비방, 명예훼손을 행하려는 행위들에 대해 심각한 공정 경선·선거에 위배되는 바 당의 엄중한 조사를 통해 김도식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자료(SNS캡쳐본사진 및 녹음파일)등을 제출하였으며, 사주된 특정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본인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려 사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 비방, 명예훼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는 경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바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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