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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4,000여명 반대 의견

기사승인 2018.12.20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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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안' 안갯속, 신 시장-"현장의견 청취" 시의원 과반 "다음에"

   
 

지난 11월 5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례적으로 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자 "개정안 처리의 신중한 접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입법예고가 시민의견이 <0건>이거나 <거의없는> 것을 감안하면, 4,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광주지역의 뜨거운 감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광주시는 개정이유에 대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사회 전반에서 일부 각론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들여다 보면, 녹지지역에서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30m~50m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지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지반고를 적용하겠다는 것.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입지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빌라천국의 오명을 벗자는 의지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신동헌 광주시장과 10명의 광주시의원들의 고민도 커졌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정확한 판단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광주지역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듣겠다"며 현장 분위기를 읽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방세환 부의장이 5분발언을 통핸 <개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가운데, 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결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개정안 처리 보류", "개정안 재검토" 등의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7명의 더민주당 의원 중에 적어도 4명 정도가 개정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광주현실에 맞고, 시의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들"이라고 귀뜸했다.

결국, 입법예고 기간을 끝났지만, <신동헌 시장의 현장의견 청취> 및 <시의원들의 반대입장>이 확산되면서 개정안 처리는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이런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이 최근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개정안의 적극 지지"를 천명한 바 있어,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어느쪽으로 고착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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