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조례개정 현수막, 유령단체 논란

기사승인 2019.02.18  16:14:18

공유
default_news_ad1

- 신동헌 광주시장도 우려 표명...일부단체 수백만원 납부안했는데 게시돼

광주시의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에 반발하는 현수막 수백장이 게시되고, 19일과 22일 시청앞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유령 단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집회 추진을 위한 회의에서 수백장에 달하는 현수막 비용을 위해 참여단체가 각각 2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조례개정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단체가 집회참여를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현수막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가운데 다양한 단체 이름으로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걸려지고, 일부 참여하지 않은 단체까지 현수막이 걸리자 해당단체가 해명해야 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A 단체는 "현수막 비용 수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단체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려 황당했다"며 같은 내용의 해명을 수차례 해야 했다.

관련해 신동헌 광주시장도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현수막 게시단체 중 기업인협의회의 경우 "단체 회장에게 전화해 확인했다"면서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 현수막에 단체명이 기재된 것으로)"유령단체 인 듯"이라고 했다.

또, 공간정보산업협회광주시분회 명의의 현수막과 관련,  신 시장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는 2016년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통합돼 출범한 비영리단체"라고 했다.

"광주시에는 회원, 사무실 위치 등이 명확하게 확인 안된 상태"라며 "광주를 어지럽히니 유감"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지난 휴가기간에 광주시 산야를 직접 걸으며 돌아봤다"면서 "중증 상태에 빠진 광주시 산야에 이제는 치유가 필요함을 현장에서 보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조례개정과 관련된 단체들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개정이 또다른 규제를 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개발로 상처 입은 광주시를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이라고 신 시장은 강조했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민운동은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유령단체가 포함되는 등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시민운동 자체가 동력을 얻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난개발되어 빌라천국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광주시를 계획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신 시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부동산업계와 건축업계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광주시에 중첩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관련 조례개정안은 19일~25일 개회되는 광주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 처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