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선고 따라 정치회생 갈려...총선 해당행위도 발목 잡아
이현재 전 국회의원(하남)이 검찰의 대법원 상고 등 여러상황과 맞물려 정치재개의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상고했다. <1심에 징역1년, 2심 무죄>로 법원판단이 엇갈렸던 것 만큼 대법원 선고가 특히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정치적 회생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법원 선고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의 정치적 앞길은 녹록치 않다.
4월 총선에서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가장 크다.
탈당만 했다면 복당의 명분이 어느정도 있겠지만, 무소속 출마는 정당정치에서 가장 큰 해당행위로 간주된다.
그것도 가장 큰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기 때문에 당에서 이 전 의원을 선수로 다시 기용할 가능성은 거의없다는 분석이다.
이 전 의원은 "복당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았다"며 "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했다.
4월 총선 당시 이 전 의원 처럼 <탈당, 무소속 출마>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당의 <일괄적 판단>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당시 김종인 체제에서 치뤄진 총선에서 "탈당,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서는 복당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정가에서는 "이 전 의원은 정치재개를 꿈꾸기 보다, 한명의 시민으로서 조용히 사회봉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