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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채용의혹 A 씨 위한 맞춤형 자격기준?(3보)

기사승인 2021.04.03  0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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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내정자 지목된 A씨 이력과 시가 설계한 자격기준 '일치'

해당부서가 설계한 자격기준에 *석사학위  *경영학 *마을리빙랩 경력 필수 등이 제시됐다.
사전에 내정됐다고 지목된 최종합격자 A 씨는 시가 제시한 자격조건인 *석사학위 후 1년 이상 *경영학 *마을리빙랩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남시가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할  7급 공무원을 신규 공모하면서 "사전에 내정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최종합격자 A 씨를 위한 <맞춤형 자격기준>을 임용조건으로 설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 씨는 <8급 시간선택제 라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기 만료 전에 같은부서 7급 모집에 응모해 최종합격한 인물로 "사전에 합격 내정자였다"고 지목된 사람이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7급 공무원을 공모하면서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를 자격조건으로 명시했다.  A 씨는 <석사학위자>자다. 

시는 또, 관련학과를 경영학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는데, A 씨는 경영학과 출신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시가 (*)표까지 써가며 <마을 리빙랩 업무 경력>을 <필수사항>으로 적시 한 것이다.

A 씨는 하남시에서 1년동안 근무하면서 마을리빙랩 업무를 담당했었다.

하남시 해당부서가 설계한 자격기준이, A 씨를 위한 맞춤형이었다는 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들이다.

일각에서는 "우연이 겹쳐져야 <시가 설계한 자격기준과 A 씨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의 해명이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해당부서로부터 이같은 자격기준을 제시받았지만, 임용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석사이상 학위 조건을 학사학위로 낮추고, <마을리빙랩 업무 경력 필수> 조건을 마을리빙랩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경력으로 다소 완화해 공고했다. 

<계속 이어서 4보가 보도됩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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