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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대표-총감독의 이상한 수당

기사승인 2022.11.28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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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문화제 취소됐는데 2,500만원 줘...대표 정근수당도 '규정 밖?'

   
왕정훈 의원(민주)

광주문화재단 총감독과 대표에게 납득하지 못할 수당 등이 지급됐다는 문제제기기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28일,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민주)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감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뗏다.

올해 7월 30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광주 원데이 바캉스>는 8,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시민참여가 거의 없는 실패한 행사로 평가됐다.

관련해 왕 의원은 "원데이 바캉스가 시민 참여가 많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월 급여 500만원이 총감독에게 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남한산성문화제가 취소됐음에도 총감독에게 2,500만원중에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시가 관리감독을 전혀 안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광주문화재단 대표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표 정근수당이 <464만원*50%>를 연 2회 지급됐는데 왕 의원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을 준용하면 근무 10년 이상이어야 정근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이 2년 갓 넘었는데 대표가 정근수당을 챙기는게 맞지않다는 논리다.

시는 문화재단 보수규정에는 재단에서 확정한 호봉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16호봉이어서, 근무연수를 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 규정>과 <문화재단에서 정한 호봉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가에 대해서 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확인 후 잘못이 있으면 이미 지급된 정근수당을 상계 또는 회수 조치하는 등 후속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직급수당도 4급 상당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전용 수행차량이 지원될 경우에는 14만원을 감액해 26만원을 지급했어야 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관련해 시는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데, 시가 관리감독과 사실인지를 못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앉아있어야 할 좌석이 텅 비어있는 원데이 바캉스 행사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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