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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땐 '실질적 1층' 강조

기사승인 2021.06.15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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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땐 지하1층, 분양땐 지상1층?...층고변경 및 사전청약 의혹도

분양 홍보물에는 등기상 지하1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층으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다.

하남시 풍산동 <모 타워>의 지상1층이 지하1층으로 둔갑된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분양에서는 지상1층이라는 점이 강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분양 홍보물에는 <실질적 1층>이라는 문구가 사용돼 수분양자들이 <사실상의 1층>으로 인식해 분양받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분양 홍보물에는 "등기상 지하1층이지만, 차도와 인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며 실질적 1층으로 사용됨"이라고 표기했다.

분양 당시 실질적 1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홍보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제원안내에는 지하1층 근생 층고가 6.0m로 되어 있다, 준공후 층고는 4.1m다.

층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원안내 홍보물은 지하1층 중에 근린생활시설은 층고가 6.0m로 안내되고 있고, 또다른 일반홍보물은 지하1층의 층고를 4.8m라고 홍보했다.

각각 층고가 다르게 안내되고 있지만, 모두 건축 준공후 층고 약 4.1m와는 차이가 크다.

층고가 6% 이상 변경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수분양자에게 변경승인 동의를 거쳐야 하나 이 과정이 생략됐을거란 의심도 불거졌다.

따라서, * 홍보물에서 안내된 층고와 실제 설계상의 층고가 일치하는지 * 처음 설계에서의 층고가 추후 변경됐는지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부 수분양자들의 의견이다.

또, 건축허가-분양승인-분양공고의 일정 후에 분양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후 곧바로 분양에 나서는 <사전청약>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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