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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불일치'...그래도 준공 승인

기사승인 2021.06.16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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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은 3~4년째 미준공...모 타워는 속전속결 승인

하남시 풍산동 <모 타워>가 사용(준공)승인이 나가기 전에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건축법 기준>에 불일치 하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사용승인이 급하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조사에 건축법 기준에 <불일치> 되는 경우, 보강공사를 벌여 <일치> 판정을 받아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모 타워> 현장조사에서 <지하층 구조>가 건축법 기준에 불일치 됐는가 하면,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에서도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의혹의 핵심이 되고 있는 <치하층 인정기준>애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종합의견도 첨부됐다.

하남시는 시의회와의 질의답변에서도 "현장조사에서 특이한 의견이 나오면 사용승인이 안 나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바 있다.

건축물이 크고 작음을 떠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거나 현장조사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하남시에서는 허다하다.

실제로 하남지역에서는 3~4년 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모 타워>는 <지하층 인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 적합> 등의 큰 사유가 현장조사 결과 불일치 의견이 나왔슴에도 속전속결로 사용승인이 나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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