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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내 내 문화재보호구역 어떻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8.12.24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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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산재...대책은 없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하남시 춘궁동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춘궁동 일대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유적분포도를 참고하면 춘궁동 일대에는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철불이 발굴된 천왕사지를 포함해 왕궁터로 불리는 건물지 등 지금까지 발굴된 유구 및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춘궁동 일대 어디에서든 나타나는 토기편, 도기편, 적심석 등과 항동지역에서 발굴된「宮」자, 「金○」자 명문기와 등도 분포되어 있다.

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가 취재한 결과 정부는 교산지구를 발표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남시의 요구사항인 박물관 건립만 발표했다.

19일 김상호 시장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춘궁동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박물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춘궁동 지역 개발과정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하는 현실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입주가 과연 지연되지 않고 가능할까? 라는 문제점에 다다르게 된다.

문화재보호구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은 지표조사 후 발굴 조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2021년 입주가 시작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늦어질 수 있다는 중론이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유구가 발견될 경우를 가정하면 과연 어떤 과정으로 보존할지에 대한 문제에도 봉착하게 된다.

19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기자들은 유적에 대한 보존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하지만 김상호 시장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할 것"이라는 대답 외에는 대안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남시민 사회에서는 춘궁동 지역을 개발하면 유구가 발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유구가 발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뜻이 내포된 만큼 하남시는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임춘자 기자 limja125@naver.com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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