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복당 등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
이현재 전 국회의원(무소속, 하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엄상필)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의 징역 1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승용 전 하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0월~2015년 4월,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것이 혐의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이익이나 댓가를 얻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됐다.
또,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 *지방선거 및 총선 출마, *당협위원장 복귀 등 향후 어떤 정치일정을 소화해 갈지가 지역정가의 핵이 될 전망이다.
또, 그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하남시의회 김승용 전 의장 등 정치적 입지 변화도 주목을 받게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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