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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개정안 통과땐 준엄한 심판"

기사승인 2019.06.20  1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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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균형발전위, 장문의 성명 내고 "철회 또는 부결" 요구

광주시 균형발전위원회가 20일, 장문의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과 건축조례개정안>의 철회 또는 부결을 강력 요구했다.

법률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에 4000여명이 반대하고 찬성은 단 한사람도 없었던 조례개정안은 시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균형발전위는 "광주시의회 시의원들 중 일부는 사익을 위해 의원들을 선전선동하고, 심지어 (민주당은)당론을 정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정치인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만행을 답습하며, 시민의 재산보호는 커녕 스스로 규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촛불을 든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시의원들의 표결을 낱낱이 확인,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균형발전위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시장의 일방적인 조례개정안 철회 또는 부결을 강력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토론회에서도 "기준표고를 규제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난개발 역시 잘못은 광주시이지 시민과 건축업자, 토지주의 잘못은 아니다"는 등의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했는데도 찬성과 반대를 5:5로 조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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