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신도시 사업참여 지분확대 건의안' 의결
<하남교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가 40%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가 개회 중인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에는 경기도시공사가 <하남교산> 40%, <경기과천> 50%의 참여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은 10% 대에 머물렀었다.
동의안대로 사업지분을 확보할 경유 경기도시공사는 <하남교산>에서 5조7천억원 정도의 사업에 주도적 키를 잡게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경기도 내 약 24만호의 주택공급이 확정됐으나,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배제된 채 LH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신도시 사업 대부분은 LH공사가 주도하면서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 내 재투자 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논리다.
또, "각종 개발로 인한 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교산> 신도시가 진행중인 하남시에서는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헛소문이 돌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3기 신도시는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