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단 의뢰기관의 판단 관계없이 市 "대표 정근수당 문제, 방법 찾겠다"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위 |
광주문화재단 임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문화재단이 선임한 2곳의 외부기관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광주시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문화재단 대표의 정근수당이 도마에 올랐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 규정>에는 1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을, 설립 2년차인 문화재단 대표가 받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다.
이에대해 문화재단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문화재단 호봉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련해, 행감 이후 2곳의 외부기관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안팎에서는 "문화재단 문제를 문화재단이 선정한 기관에서 잘잘못을 판단하는게 이상하다"는 말들이 나왔다.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위>에서 시는 문화재단이 의뢰한 외부기관의 판단과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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