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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땅 비싸게 팔아 203억 이득

기사승인 2019.10.03  1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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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령 위반으로 76건 줄 소송, 대책 마련 늑장

   
 

LH 는 공공사업자로서 국민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 택지독점개발 권한, 용도변경 결정 등 특권을 위임받은 독점 공기업이다. 이 특권으로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리는 LH는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정당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LH는 토지수용으로 쫒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재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결과, 지난 5년 6개월간(’14년~’19년 상)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LH가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확인됐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LH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를 일부 전가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이미 절반(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고, 22건에 대해서는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하여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최근 심급 기준)된 LH 부당이득금만 203억원에 달한다.
   
아직 1심에 계류된 건들이 있어 LH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금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8년전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는데, 아직 관련 지침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커녕, 그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현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무리한 소송을 끌어오면서 11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감에서 “토지보상법과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생활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수용으로 살 터전을 잃은 수많은 원주민들은 두 번 울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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